본 규정은 루안코리아(주)(이하"회사"라 한다)와 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간에 루안코리아(주)가 판매하는 상품(이하"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함에 있어서 상호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유통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회사와 회원 간의 공동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루안코리아(주) 회원 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관계법률적용본 규정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한다.
제4조 적용대상본 규정의 적용대상은 회사에 등록된 전 회원들로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연령, 학력, 경력, 직업, 성별, 종교, 기타 신체적 결함 등에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제6조 등록의 제한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①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에 한함)
② 제6조 8호에 의거 외국인국내거소증, 외국인등록증 등(관련 법령에 의해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자에 한함)과 여권사본
③ 외국인이 등록하는 경우 각 나라의 국민, 시민 신분증 사본
④ 본인명의 은행통장 사본
회원자격은 등록 신청자가 회사로부터 고유한 회원번호(ID)를 부여받을 때 효력이 발생하며 회원 자격 승인여부는 회사의 고유 권한으로 한다.
제9조 회원자격의 의미회사에 등록한 회원은 회사가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영업방침과 마케팅플랜 및 상품구매 등에 대하여 각자가 자신의 의사로 판매활동을 행하는 일종의 독립회원으로서 회원 스스로 판단하고 활동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진다.
제10조 회원의 정보관리회원은 등록 시 회사에서 정한 문서절차에 따라 개별신상 및 추천과 후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상 하자에 대한 책임은 제출당사자에게 있다. 또한 회원은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 및 기타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회사로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에 따른 모든 책임(우편물의 반송 등)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회사는 회원 등록 시 회사의 제반규정 및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모든 규정과 정보를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정보만을 전달하되 내용을 왜곡 또는 과장되게 전달하지 않는다.
제12조 성실한 판매활동의 의무모든 회원은 본인이 직접 상품을 사용한 후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확신이 있을 때 성실하게 판매활동에 임하며 하위 회원 또는 고객에 대한 모든 판매활동의 책임을 진다. 또한 모든 회원은 자신이 추천·후원한 하위 회원 또는 상품을 판매한 소비자(회원)에게 반드시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제13조 교육후원 및 이수의 의무모든 회원은 하위 회원에 대한 성실한 교육후원을 통하여 수당을 지급 받게 되므로 지속적으로 하위 회원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급상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자는 교육을 이수하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회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14조 납세의 의무모든 회원은 회사의 상품 판매 등을 통하여 수입이 발생될 경우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제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15조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 준수의 의무모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회사의 제반규정에 동의함은 물론 특히 '회원관리규정'에 동의하고 서약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회원은 판매 활동을 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제정한 모든 규정과 교육 및 관리에 따라야 한다.
회원 자격의 유효기간은 승인 받은 월(신규 등록 월, 구매 월)의 익월부터 6개월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로 하며, 구매가 있는 경우 마지막 구매 실적이 있는 월의 익월부터 12개월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17조 청약철회에 의한 수당 소멸청약 철회자 본인 및 피 추천계열의 상품구매에 관한 계약의 청약이 철회(이하 "반품" 이라 한다)된 때에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며 이로 인한 수당 지급의 원인이 소멸 되므로 기지급 받은 수당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환수 및 공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교환 및 반품교환"교환"이라 함은 회사에서 회원이 구입한 상품을 구입 후 3개월 동안 상품에 하자 또는 결함이 있어 동일 상품으로 교환요청 시 3개월 품질보증제도에 의거 동일 상품으로 교환 가능한 제도를 의미한다.
"반품교환"이라 함은 회사에서 회원이 구입 후 3개월 동안 상품에 하자 또는 결함이 있어 타 상품으로 교환요청 시 3개월 품질보증제도에 의거 타 상품으로 반품 교환이 가능한 제도를 의미한다.
제19조 회원 명의 변경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회원은 특정인을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하위 회원으로 등록(추천/후원)하는 행위 또는 보험 가입 등 타 목적으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받아 회원으로 등록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21조 등록제한자의 등록회원은 교사(교원 포함)·공무원·미성년자·학생 등 회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등록시켜서는 아니되며, 스스로 본 규정 제6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탈퇴해야 한다.
제22조 회원 등록 또는 판매계약의 강요회원은 상품판매에 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23조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 유포회원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거래를 유도하거나 상품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더불어 회사의 공식적 표명 이외에 본인의 임의적 해석이나 의견을 피력할 수 없다.
제24조 부담을 주는 행위 및 의무부과 행위회원은 등록한 회원과 회원 등록을 원하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교육비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상의 부담을 주는 행위 및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25조 청약철회 관련 행위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회원은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자신의 하위 회원으로 등록을 강요하거나 유명인, 연예인 등 등록하지도 않은 자를 등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원을 등록시키거나 상품 판매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28조 합숙·가출 등 기타 비정상적인 사업행위회원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회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업 목적으로 장기간 가출하거나 집단으로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방관·방조해서는 아니된다.
제29조 회사 임직원 및 독점권 등의 사칭 행위회원은 회사의 상품 및 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잘못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전달해서는 아니되며, 상품판매 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상품만 전달하고 사후관리를 방치하여서도 아니된다.
제31조 사행심 조장 및 매출유도회원은 회사 수당 지급기준을 홍보하면서 사람만 가입시키면 금방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고객의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자 (학생, 미성년자, 노약자, 의사·행위 무능력자 등)에게 매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32조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회원은 소비자 및 관련 회원에 관한 정보를 재화 등의 배송, 대금정산 등 회사의 회원활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제33조 대중매체 광고 및 이를 통한 판매 행위①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중매체 등에 회사 관련 사항이나 제품을 광고해서는 아니된다.
②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상호·로고) 인쇄물을 제작·배포·판매해서는 아니된다.
① 회사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할 수 있는 회사의 상호·로고를 회사의 동의없이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또한 회사 쇼핑몰을 copy해서는 아니된다.
② 미확인 정보나 불충분한 정보로 회사의 사업을 과장해서는 아니된다.
③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상호 혹은 상품을 이용하여 광고성 전자 메일 등을 발송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원은 직급을 이용하여 하위 회원에게 부담을 느끼는 요구 또는 하위 회원의 자격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발언 및 폭언 등을 공공연하게 하거나 하위 회원들에 대한 교육, 성실한 후원활동을 하지 않고 잘못된 사업관행을 방관하거나 수당만 수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 회사 및 회원에 대한 비방회원은 회사 및 타 회원을 공개 또는 비공개적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 또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회사 및 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 회원 권리의 양도·양수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의 자격을 음성적으로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판매조직 및 회원의 권리 및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 금전거래 상품전달 불이행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판매조직 내에 별도의 목적(별도사업, 친목도모, 기타)으로 그룹을 형성하여 별도의 호칭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거나 판매의 목적보다는 그룹의 목적을 우선시하는 경우 또는 특정지역, 특정회원들을 규합하여 직급자의 개인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 타 회원에 대한 무분별한 모함회원은 구체적 증거 없이 타 회원의 징계를 요구하며 허위로 집단서명을 제출하는 행위 또는 민원 제기 이후 오해 갈등의 해소를 이유로 징계해제를 건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 비윤리적 사행행위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타 회원의 현금매출을 본인 및 타인의 카드로 대치하고 현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회원자격 정지 및 자격을 해지시킬 수 있다.
회사는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과 타 회원들의 선의의 피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본 규정에 위반되었을 시 사안이 중대하여 자격정지 1개월 이상의 조치가 예상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종 징계처리를 할 수 있으며 징계 대상자들은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① 위반행위 발생 시 자료 첨부하여 접수
② 위반 회원에 답변 및 소명자료 요청
③ 사실 확인 및 실태조사
④ 위반행위를 한 회원에 결정된 제재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통보 한다.
⑤ 회원의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가 시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심각한 위기 초래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검토 기간 동안 자격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징계가 결정되면 회사는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하거나 해당 센타에 이를 공고 (전자문서 포함)하고 10일이 경과되면 이의신청 의사표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된 내용대로 처리한다.
회원이 회원금지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회사는 해당 회원을 최대 2차까지 경고할 수 있다. (단, 경고를 통보 및 송달받은 날로부터 다시 본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자격해지(제명)할 수 있다.)
① 회원 규정 제5장 회원의 금지사항 (제20조~제42조)을 위반한 경우
② 당사의 타 회원에게 당사 제품외의 제품 또는 사업을 권유하거나 홍보한 경우
① 상품구매 및 판매자격 상실
② 신규회원의 추천/후원자격 상실
③ 수당취득권 상실(단, 수당취득권 상실은 수당 소멸을 기본으로 한다.)
회원은 누구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사에 통지(서면, 웹상 등)함으로써 회원자격을 탈퇴 할 수 있다.
제48조 자격 해지(제명)① 회원 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회원 정지 처분을 받은 자 ② 자신의 회원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③ 회사에 심각한 영업적 손실을 야기한 경우
회사는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본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 및 자격정지, 자격해지를 당한 회원의 명단을 서면 또는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51조 규정 외 사항본 규정 외 사항은 관계법령 및 타 회사 등 일반 상관례에 준한다.
본 규정은 회사에서 공지한 날 2012. 5. 4 부터 시행한다.
누구나 루안코리아(주)의 회원으로 등록되면 회원 가격(도매가격)에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직접판매 이익금(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자 또는 회원이 구입한 상품의 내용물이나 용기의 결함을 지적하고 교환을 요구했을 경우 상품의 보증조건과 관련하여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동일한 상품 으로 교환 가능합니다.
2. 상품 불만족소비자 또는 회원이 구입한 상품의 반품의사를 표시하고 환불을 요구한 경우 상품 보증조건과 관련하여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환불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소비자나 회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품을 반환하고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회사에 하여야 하며, 회사는 기지급한 후원수당을 공제한 나머 지 상품대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3. 과다 재고재판매 가능한 미사용 상품의 반품 요구에 대해서는 반품을 허용하되, 회사는 회원의 과다재고 보유자에 대해서는 청약철회 제한 및 향후 상품 구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원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로부터 정당한 반품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반품해 주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루안코리아(주)에 직접 반품의뢰를 하게 되고 루안코리아(주)는 구매자에게 반품금액을 환불합니다. 루안코리아(주)는 소비자(구매자)에게 환불 후 상품을 판매한 회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합니다.
4. 반품의 절차소비자가 아닌 회원은 회사에 보유재고를 허위로 알리거나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반품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매주문서 또는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루안코리아(주)에 제출하고 반품 승인 후 본사에만 상품을 반품할 수 있습니다.
본 마케팅 플랜은 루안코리아(주)에서 상품 소비 또는 상품 판매에 대한 독립된 자격을 부여 받은 회원(이하"회원")이 Network판매방식으로 루안코리아(주)의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거나 회원 본인과 하위 회원이 소비하거나 판매한 실적에 대하여 순차적이고 단 계적인 다양한 보상을 해주며, 개인 각자의 상품소비, 상품판매 및 다른 회원들의 상품 판매에 관하여 교육하고 후원하는 활동을 보상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회원 자격루안코리아(주)에 아무런 의무나 조건 없이 누구나 회원 등록에 필요한 회사의 소정양식을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자를 회원이라 합니다. 소비자 회원은 단순히 소비를 목적으로 애용하는 회원이며, 사업자 회원은 일정한 소득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입니다.
2. 회원 혜택※ 루안코리아(주)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회원 자격본인은 루안코리아(주)의 회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루안코리아(주)의 회원수첩에서 규정한'회원이 지켜야 할 사항'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예와 품위의 유지루안코리아(주)의 회원으로서 언제나 성의와 진실로써 루안코리아(주)를 대표한다는 자부심과 모범적인 자세로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행동을 하겠습니다.
2. 윤리규정 및 시행규정의 준수루안코리아(주)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본 윤리규정과 시행규정 그리고 기타 규정과 규칙, 지침 등에 실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입각하여 사업에 임하겠습니다.
3. 마케팅플랜의 숙지 및 정확한 고지의무루안코리아(주)의 사업은 회원 본인의 성실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임을 깨닫고 루안코리아(주)의 마케팅플랜 및 상품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숙지한 후 판매에 임하여 잘못된 개념을 전파하지 않겠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어떠한 징계도 감수할 것입니다.
4. 고객만족보증자신이 판매한 상품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철저히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루안코리아(주) 상품의 품질이 왜곡되거나 허위·과장되게 소비자에게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의 불만 및 반품 요청에 대하여 루안코리아(주)의 공식 책자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객에게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관련 국가 법령 및 사규의 준수루안코리아(주)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모든 국가 법령 과 회사가 제정한 각종 규정들을 준수하여 사업에 임하겠습니다.
6. 위반 회원 처벌본 윤리규정 및 시행규정 등 회사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들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회사측에 의한 손해배상, 제품구입 제한, 회원 활동 중단, 후원수당 지급 중단, 회원 자격 해지 등을 포함한 어떠한 제재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회원으로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에는 먼저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회원으로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에는 먼저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회사는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됩니다. 만약 자신이 알고있는 어떤 다단계판매조직이 다음에 해당된다면 즉시 시·도,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